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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1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의원 등 13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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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167 2023-04-06 이용의원 등 13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두고 있는데, 문화생활과 관련하여서는 도서, 신문, 잡지, 예술창착품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일부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인간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로 인정되면서 국민의 다양한 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영화·공연 등 대중문화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가 높고, 시간적·공간적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화·공연 관람료와 온라인을 통하여 공급하는 영화·방송프로그램·음악·게임·웹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향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두고 있는데, 문화생활과 관련하여서는 도서, 신문, 잡지, 예술창착품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일부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인간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로 인정되면서 국민의 다양한 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영화·공연 등 대중문화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가 높고, 시간적·공간적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화·공연 관람료와 온라인을 통하여 공급하는 영화·방송프로그램·음악·게임·웹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향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기획재정위원회 2023-04-07 2023-07-05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23-07-0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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