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손해사정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 및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 미비한 부분이 있음.
이에 손해사정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 손해사정업무에 관한 과대?허위의 표시?광고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충족하면 이를 수용하도록 함(안 제185조제2항 신설).
나.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고용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평가기준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지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85조제3항 신설).
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업무위탁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탁계약서상 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등 보험회사의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를 규정함(안 제185조제4항?제5항 신설).
라.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업자에게 소속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함(안 제186조의2 신설).
마. 손해사정업자의 경영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187조제4항 신설).
바.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의 손해사정업무 수행에 관한 표시?광고 또는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의 과대?허위의 표시?광고를 금지함(안 제189조의2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손해사정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 및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 미비한 부분이 있음.
이에 손해사정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 손해사정업무에 관한 과대?허위의 표시?광고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충족하면 이를 수용하도록 함(안 제185조제2항 신설).
나.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고용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평가기준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지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85조제3항 신설).
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업무위탁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탁계약서상 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등 보험회사의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를 규정함(안 제185조제4항?제5항 신설).
라.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업자에게 소속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함(안 제186조의2 신설).
마. 손해사정업자의 경영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187조제4항 신설).
바.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의 손해사정업무 수행에 관한 표시?광고 또는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의 과대?허위의 표시?광고를 금지함(안 제18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