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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28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2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대안반영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280 2023-04-12 박수영의원 등 12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하여 ‘고액 일당 지급’, ‘보험금 많이 받는 법’ 등과 같은 가장(假裝) 광고 등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경험이 적거나 소득이 낮은 사회 초년생, 무직자 등이 보험사기에 연루되고 있음.
이에 보험사기행위 근절을 위하여, 보험사기행위의 알선 및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당국이 보험사기행위 알선ㆍ광고 게시물을 발견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및 안 제14조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하여 ‘고액 일당 지급’, ‘보험금 많이 받는 법’ 등과 같은 가장(假裝) 광고 등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경험이 적거나 소득이 낮은 사회 초년생, 무직자 등이 보험사기에 연루되고 있음.
이에 보험사기행위 근절을 위하여, 보험사기행위의 알선 및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당국이 보험사기행위 알선ㆍ광고 게시물을 발견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및 안 제14조 등).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정무위원회 2023-04-13 2023-11-30 2023-11-30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04-25 상정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05-16 상정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06-27 상정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07-04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2023-11-30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1-25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출됨.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3.04.25.)
▶ 대안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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