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을 확보해야 하며, 이중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있음.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의 경우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배분 기준에 따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을 확보해야 하며, 이중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있음.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의 경우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배분 기준에 따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