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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613]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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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613 2024-08-07 최보윤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22대 (2024~2028) 제417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 시책, 장애인 복지 지원 및 서비스 등 장애인 정책 관련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국제적 수준의 흐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애인의 제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갖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체계적이고 촘촘한 장애인 복지 지원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총괄하는 법률로 개편하고자 함.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하고, 지원 대상, 지원 신청 절차, 복지 지원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향유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욕구에 지원이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이바지 하는 데 목적을 둠(안 제1조).
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 지원 사항을 적절한 생활수준의 유지 및 보장, 근로, 건강 및 재활, 기회균등 및 사회참여,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43조까지).
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해 정기적인 자립지원 조사, 지역사회 자립지원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지원기관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부터 제41조까지).
라. 장애인서비스는 장애인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되, 타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안 44조).
마. 사례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상담 및 조사 등 결과를 반영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3조).
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장애인 시설의 기능을 개편하고 이용자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을 사용함(안 제57조).
사.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평가 실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58조).
아. 종전 법률의 장애인 학대 금지 및 권리구제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제2612호)으로 이관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제26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 시책, 장애인 복지 지원 및 서비스 등 장애인 정책 관련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국제적 수준의 흐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애인의 제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갖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체계적이고 촘촘한 장애인 복지 지원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총괄하는 법률로 개편하고자 함.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하고, 지원 대상, 지원 신청 절차, 복지 지원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향유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욕구에 지원이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이바지 하는 데 목적을 둠(안 제1조).
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 지원 사항을 적절한 생활수준의 유지 및 보장, 근로, 건강 및 재활, 기회균등 및 사회참여,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43조까지).
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해 정기적인 자립지원 조사, 지역사회 자립지원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지원기관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부터 제41조까지).
라. 장애인서비스는 장애인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되, 타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안 44조).
마. 사례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상담 및 조사 등 결과를 반영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3조).
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장애인 시설의 기능을 개편하고 이용자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을 사용함(안 제57조).
사.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평가 실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58조).
아. 종전 법률의 장애인 학대 금지 및 권리구제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제2612호)으로 이관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제26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철회정보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24년08월22일 철회되었습니다.(철회요구자 목록 : attfile)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보건복지위원회 2024-08-08 철회

▶ 관련위 심사정보
관련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의견서제시일 문서
정무위원회 2024-08-08
기획재정위원회 2024-08-08
행정안전위원회 2024-08-08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8-22 철회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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