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2201806]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1806 2024-07-16 서명옥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치매” 용어가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한자어를 사용하여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2011년 이후 지속되어 왔고,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 중국, 대만도 “치매” 용어를 인지증, 실지증, 뇌퇴화증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
보건복지부가 2021년에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가운데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였고, 2021년 국립국어원의 조사 결과 과반 이상(50.8%)이 다른 용어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을 볼 때, “치매” 용어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 수도 급증해 2023년 기준 약 98만 명(65세 이상 노인의 10.41%)이 치매환자로 추정되는 상황 속에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는 더욱 절실한 상황임.
이에 이 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하여 치매 질환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여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한편, 현행법상의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뿐 아니라 비(非)치매·치매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가족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치매안심센터” 용어보다 더 대상자가 포괄적인 “인지건강센터”로 변경하려 함.
“인지건강센터”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치매환자 뿐 아니라 고위험군 및 일반주민, 가족도 대상으로 하는 인지건강 관련 다양한 세부 사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치매” 용어가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한자어를 사용하여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2011년 이후 지속되어 왔고,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 중국, 대만도 “치매” 용어를 인지증, 실지증, 뇌퇴화증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
보건복지부가 2021년에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가운데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였고, 2021년 국립국어원의 조사 결과 과반 이상(50.8%)이 다른 용어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을 볼 때, “치매” 용어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 수도 급증해 2023년 기준 약 98만 명(65세 이상 노인의 10.41%)이 치매환자로 추정되는 상황 속에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는 더욱 절실한 상황임.
이에 이 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하여 치매 질환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여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한편, 현행법상의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뿐 아니라 비(非)치매·치매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가족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치매안심센터” 용어보다 더 대상자가 포괄적인 “인지건강센터”로 변경하려 함.
“인지건강센터”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치매환자 뿐 아니라 고위험군 및 일반주민, 가족도 대상으로 하는 인지건강 관련 다양한 세부 사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보건복지위원회 2024-07-17 2024-08-20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24-08-20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 2024-08-23 상정/축조심사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미대상사유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모든 정보에 대한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Copyright © National Assemb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