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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6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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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2264 2024-07-26 박준태의원 등 13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제도는 이념적으로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고, 제도적으로는 국회의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독ㆍ견제기능과 헌법보장기능을 수행함. 따라서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 발의 제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그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의는 가급적 존중되어야 함.
그러나 집행권력에 대한 탄핵제도를 정치적으로 오ㆍ남용하는 탄핵소추 발의로 인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이 오히려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할 때에는 탄핵소추의 사유와 증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고, 탄핵소추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소추 시효에 대한 규정을 둠으로써 국회의 탄핵소추권한을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4항 및 제5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제도는 이념적으로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고, 제도적으로는 국회의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독ㆍ견제기능과 헌법보장기능을 수행함. 따라서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 발의 제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그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의는 가급적 존중되어야 함.
그러나 집행권력에 대한 탄핵제도를 정치적으로 오ㆍ남용하는 탄핵소추 발의로 인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이 오히려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할 때에는 탄핵소추의 사유와 증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고, 탄핵소추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소추 시효에 대한 규정을 둠으로써 국회의 탄핵소추권한을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4항 및 제5항).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국회운영위원회 2024-07-29 2024-08-27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4-08-2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2024-09-09 상정/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 2024-10-28 상정/축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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