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44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1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445
2023-04-18
양금희의원 등 11인
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개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자기자본 1천만원 이상을 갖추어 시·도에 등록하여야 함.
그런데 이와 같은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영세한 대부업자가 난립하고 잦은 등록과 폐업으로 행정력 낭비와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업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한 대부업자의 난립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개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자기자본 1천만원 이상을 갖추어 시·도에 등록하여야 함.
그런데 이와 같은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영세한 대부업자가 난립하고 잦은 등록과 폐업으로 행정력 낭비와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업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한 대부업자의 난립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