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59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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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위원회 심사대안반영폐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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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회기
2121592
2023-04-24
이주환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하여 장기간 군에 복무하며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군인을 예우하고 있음.
그런데 현충원, 호국원의 경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경찰·소방 공무원 또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에 장기간 재직한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현충원에,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호국원에 각각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하여 장기간 군에 복무하며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군인을 예우하고 있음.
그런데 현충원, 호국원의 경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경찰·소방 공무원 또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에 장기간 재직한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현충원에,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호국원에 각각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정무위원회
2023-04-25
2023-12-14
2023-12-14
대안반영폐기
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06-20
상정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07-04
상정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11-21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12-05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12-14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2-01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