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위원회는 소관 안건의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소위원회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이 심사자료를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배부함.
그런데 현행법에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작성 근거가 없고 해당 자료가 비공개됨에 따라 안건의 심사 연혁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위원회 심사자료 작성 및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비공개 회의의 심사자료 또는 다른 법령에서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0항 및 제11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위원회는 소관 안건의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소위원회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이 심사자료를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배부함.
그런데 현행법에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작성 근거가 없고 해당 자료가 비공개됨에 따라 안건의 심사 연혁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위원회 심사자료 작성 및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비공개 회의의 심사자료 또는 다른 법령에서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0항 및 제1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