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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78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0783 2023-03-21 이헌승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위원회는 소관 안건의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소위원회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이 심사자료를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배부함.
그런데 현행법에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작성 근거가 없고 해당 자료가 비공개됨에 따라 안건의 심사 연혁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위원회 심사자료 작성 및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비공개 회의의 심사자료 또는 다른 법령에서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0항 및 제11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위원회는 소관 안건의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소위원회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이 심사자료를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배부함.
그런데 현행법에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작성 근거가 없고 해당 자료가 비공개됨에 따라 안건의 심사 연혁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위원회 심사자료 작성 및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비공개 회의의 심사자료 또는 다른 법령에서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0항 및 제11항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국회운영위원회 2023-03-22 2023-08-30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8-30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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