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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28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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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285 2023-04-12 조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저작물을 공표한 법인 등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창작자가 저작권을 갖는 경우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에 관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법인과 직원, 또는 법인과 개인 사이의 불평등이 관련 계약에 반영되어 법인에 속한 직원이 창작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법인과 창작자 간의 불평등 계약으로 저작물 이용에 따른 전체 수익에 비해 창작자가 얻는 보상이 미미한 경우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므로, 창작 환경을 보호하고 문화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다 공정한 조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작자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나, 또는 업무상저작물의 창작ㆍ작성자로서 저작권이 법인 등에 있는 경우에도 저작물의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과 창작자가 받은 보상을 비교하여 현저히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저작물을 공표한 법인 등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창작자가 저작권을 갖는 경우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에 관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법인과 직원, 또는 법인과 개인 사이의 불평등이 관련 계약에 반영되어 법인에 속한 직원이 창작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법인과 창작자 간의 불평등 계약으로 저작물 이용에 따른 전체 수익에 비해 창작자가 얻는 보상이 미미한 경우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므로, 창작 환경을 보호하고 문화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다 공정한 조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작자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나, 또는 업무상저작물의 창작ㆍ작성자로서 저작권이 법인 등에 있는 경우에도 저작물의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과 창작자가 받은 보상을 비교하여 현저히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04-13 2023-05-17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5-1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 2023-06-27 상정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 2023-08-17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 2023-09-19 상정/축조심사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 2023-12-12 상정/축조심사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 미대상사유서 제출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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