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해당 저작물을 공표한 법인 등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창작자가 저작권을 갖는 경우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에 관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법인과 직원, 또는 법인과 개인 사이의 불평등이 관련 계약에 반영되어 법인에 속한 직원이 창작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법인과 창작자 간의 불평등 계약으로 저작물 이용에 따른 전체 수익에 비해 창작자가 얻는 보상이 미미한 경우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므로, 창작 환경을 보호하고 문화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다 공정한 조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작자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나, 또는 업무상저작물의 창작ㆍ작성자로서 저작권이 법인 등에 있는 경우에도 저작물의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과 창작자가 받은 보상을 비교하여 현저히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저작물을 공표한 법인 등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창작자가 저작권을 갖는 경우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에 관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법인과 직원, 또는 법인과 개인 사이의 불평등이 관련 계약에 반영되어 법인에 속한 직원이 창작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법인과 창작자 간의 불평등 계약으로 저작물 이용에 따른 전체 수익에 비해 창작자가 얻는 보상이 미미한 경우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므로, 창작 환경을 보호하고 문화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다 공정한 조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작자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나, 또는 업무상저작물의 창작ㆍ작성자로서 저작권이 법인 등에 있는 경우에도 저작물의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과 창작자가 받은 보상을 비교하여 현저히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