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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2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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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204 2023-04-07 이인선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근거를 두어, 공적연금이 아닌 연금소득의 연간수령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거주자가 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낮은 세율(3%∼5%)의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가구 연평균 지출액이 2013년 1,153만원에서 2022년 1,729만원으로 50%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 기준금액인 1,200만원은 10년간 유지되고 있어 대부분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 가구가 연금수령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경우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납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연 2,400만원으로 상향하여 고령가구의 연금 수령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제9호다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근거를 두어, 공적연금이 아닌 연금소득의 연간수령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거주자가 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낮은 세율(3%∼5%)의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가구 연평균 지출액이 2013년 1,153만원에서 2022년 1,729만원으로 50%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 기준금액인 1,200만원은 10년간 유지되고 있어 대부분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 가구가 연금수령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경우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납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연 2,400만원으로 상향하여 고령가구의 연금 수령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제9호다목).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기획재정위원회 2023-04-10 2023-07-05 2023-11-30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23-07-0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조세소위 2023-11-15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조세소위 2023-11-29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 2023-11-3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 2023-11-30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12-21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 대안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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