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근거를 두어, 공적연금이 아닌 연금소득의 연간수령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거주자가 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낮은 세율(3%∼5%)의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가구 연평균 지출액이 2013년 1,153만원에서 2022년 1,729만원으로 50%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 기준금액인 1,200만원은 10년간 유지되고 있어 대부분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 가구가 연금수령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경우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납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연 2,400만원으로 상향하여 고령가구의 연금 수령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제9호다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근거를 두어, 공적연금이 아닌 연금소득의 연간수령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거주자가 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낮은 세율(3%∼5%)의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가구 연평균 지출액이 2013년 1,153만원에서 2022년 1,729만원으로 50%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 기준금액인 1,200만원은 10년간 유지되고 있어 대부분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 가구가 연금수령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경우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납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연 2,400만원으로 상향하여 고령가구의 연금 수령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제9호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