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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58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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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2583 2024-08-06 박수민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2대 (2024~2028) 제417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ㆍ고물가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내수경기 회복이 더뎌지면서 지난 5월 우리나라의 생산, 소비, 투자가 지난달보다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함. 이러한 투자위축은 기업의 혁신을 위축시켜 장기적 성장동력 잠식까지 초래하고 있음. 우리나라 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장기적 저성장 구도를 탈피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 진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임.
이를 위해서는 경제전반의 불확실성 제거, 금리인하 등의 거시경제적 여건 개선과 더불어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각종 제도적 어려움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음.
지난 2021년 12월 일반지주회사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을 설립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이 개정ㆍ시행되면서 지주사의 잉여금을 활용한 국내 벤처ㆍ스타트업 투자 활성화의 길이 열림. 그러나 시장의 훈풍(薰風)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일부 행위규제가 펀드조성과 투자단계에서 투자 의욕을 꺾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음.
또한 금융투자의 주체인 투자회사, 설비투자의 주체인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등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가 면제되고 있음에도, 해당 회사들에 대한 영향력이 주식 취득보다도 약하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은 임원겸임은 신고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투자회사 및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등을 통해 투자활동을 하려는 사업자들이 불필요한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 또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이에 CVC가 투자조합을 결정하는 경우 지주회사 체제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현행 40%에서 최대 50%까지로 늘리고 총자산 중 해외투자 금액 비중을 현행 20%에서 30%까지 상향(안 제20조)하는 한편, SOC 등 투자회사 등의 임원을 겸임하는 기업결합은 신고의무를 면제(안 제11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의 활발한 벤처펀드 결성을 촉진하고 위축된 벤처투자를 활성화함은 물론, 나아가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통한 국가 경제 성장동력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ㆍ고물가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내수경기 회복이 더뎌지면서 지난 5월 우리나라의 생산, 소비, 투자가 지난달보다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함. 이러한 투자위축은 기업의 혁신을 위축시켜 장기적 성장동력 잠식까지 초래하고 있음. 우리나라 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장기적 저성장 구도를 탈피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 진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임.
이를 위해서는 경제전반의 불확실성 제거, 금리인하 등의 거시경제적 여건 개선과 더불어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각종 제도적 어려움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음.
지난 2021년 12월 일반지주회사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을 설립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이 개정ㆍ시행되면서 지주사의 잉여금을 활용한 국내 벤처ㆍ스타트업 투자 활성화의 길이 열림. 그러나 시장의 훈풍(薰風)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일부 행위규제가 펀드조성과 투자단계에서 투자 의욕을 꺾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음.
또한 금융투자의 주체인 투자회사, 설비투자의 주체인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등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가 면제되고 있음에도, 해당 회사들에 대한 영향력이 주식 취득보다도 약하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은 임원겸임은 신고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투자회사 및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등을 통해 투자활동을 하려는 사업자들이 불필요한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 또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이에 CVC가 투자조합을 결정하는 경우 지주회사 체제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현행 40%에서 최대 50%까지로 늘리고 총자산 중 해외투자 금액 비중을 현행 20%에서 30%까지 상향(안 제20조)하는 한편, SOC 등 투자회사 등의 임원을 겸임하는 기업결합은 신고의무를 면제(안 제11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의 활발한 벤처펀드 결성을 촉진하고 위축된 벤처투자를 활성화함은 물론, 나아가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통한 국가 경제 성장동력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정무위원회 2024-08-07 2024-11-12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2024-11-1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 2024-12-03 상정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미대상사유서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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