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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89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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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1893 2024-07-17 이양수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난 2024년 2월 개정에서 급발진 추정 사고 등 각종 자동차사고의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전후의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사고기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음(2025. 2. 14. 시행예정).
그런데 사고기록장치의 경우 운전자의 접근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보분석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사고원인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영상정보가 배제된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사고기록장치만으로는 급발진 여부를 판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 페달의 조작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해당 영상정보가 급발진 여부 판별에 직접적인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및 제29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난 2024년 2월 개정에서 급발진 추정 사고 등 각종 자동차사고의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전후의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사고기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음(2025. 2. 14. 시행예정).
그런데 사고기록장치의 경우 운전자의 접근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보분석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사고원인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영상정보가 배제된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사고기록장치만으로는 급발진 여부를 판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 페달의 조작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해당 영상정보가 급발진 여부 판별에 직접적인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및 제29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 등).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국토교통위원회 2024-07-18 2024-08-21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4-08-2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 2024-09-24 상정/축조심사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미대상사유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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