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21209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등 12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0900 2023-03-27 이채익의원 등 12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으나, 10∼20%의 낮은 세액공제율로 인해 2020년 한해 모든 실업팀의 동 특례에 따른 절감비용이 6억여원에 불과하며, 세액공제 지원기한 역시 2∼4년으로 짧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실업팀 운영비용 중 법인세 공제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 지원기한을 연장하며, 특히 장애인 실업팀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동 특례를 적용하여 기업의 운동경기부 창단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고 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으나, 10∼20%의 낮은 세액공제율로 인해 2020년 한해 모든 실업팀의 동 특례에 따른 절감비용이 6억여원에 불과하며, 세액공제 지원기한 역시 2∼4년으로 짧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실업팀 운영비용 중 법인세 공제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 지원기한을 연장하며, 특히 장애인 실업팀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동 특례를 적용하여 기업의 운동경기부 창단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고 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2).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기획재정위원회 2023-03-28 2023-04-17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4-1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모든 정보에 대한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Copyright © National Assemb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