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으나, 10∼20%의 낮은 세액공제율로 인해 2020년 한해 모든 실업팀의 동 특례에 따른 절감비용이 6억여원에 불과하며, 세액공제 지원기한 역시 2∼4년으로 짧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실업팀 운영비용 중 법인세 공제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 지원기한을 연장하며, 특히 장애인 실업팀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동 특례를 적용하여 기업의 운동경기부 창단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고 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으나, 10∼20%의 낮은 세액공제율로 인해 2020년 한해 모든 실업팀의 동 특례에 따른 절감비용이 6억여원에 불과하며, 세액공제 지원기한 역시 2∼4년으로 짧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실업팀 운영비용 중 법인세 공제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 지원기한을 연장하며, 특히 장애인 실업팀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동 특례를 적용하여 기업의 운동경기부 창단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고 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