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20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등 13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200
2023-04-07
최영희의원 등 13인
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서면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잠정조치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직장, 주거지에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 협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잠정조치로 추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잠정조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서면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잠정조치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직장, 주거지에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 협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잠정조치로 추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잠정조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