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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의원 등 12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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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166 2023-04-06 이용의원 등 12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문화콘텐츠 산업은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콘텐츠 사업자의 90% 이상이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재원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곤란한 상황임.
이에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을 변경하고,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문화콘텐츠 산업은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콘텐츠 사업자의 90% 이상이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재원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곤란한 상황임.
이에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을 변경하고,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기획재정위원회 2023-04-07 2023-07-05 2023-11-30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23-07-0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조세소위 2023-11-20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조세소위 2023-11-22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 2023-11-24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조세소위 2023-11-29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 2023-11-3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 2023-11-30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12-21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 대안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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