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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05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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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056 2023-03-31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저출산 현상에 따른 병력자원의 감소가 국가 안보의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1.55명이던 여군의 출산율은 2021년 1.14명까지 하락하였으며, 전방ㆍ격오지 근무와 비상대기 등 열악한 복무 환경에 비해 군의 출산 지원정책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 이용 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달리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시설과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을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의 복지 증진 및 출산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저출산 현상에 따른 병력자원의 감소가 국가 안보의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1.55명이던 여군의 출산율은 2021년 1.14명까지 하락하였으며, 전방ㆍ격오지 근무와 비상대기 등 열악한 복무 환경에 비해 군의 출산 지원정책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 이용 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달리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시설과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을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의 복지 증진 및 출산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국방위원회 2023-04-03 2023-06-01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0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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