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또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25% 경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 역시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으로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행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 일몰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4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또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25% 경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 역시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으로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행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 일몰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