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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4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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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472 2023-04-20 박덕흠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또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25% 경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 역시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으로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행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 일몰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4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또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25% 경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 역시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으로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행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 일몰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4조).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행정안전위원회 2023-04-21 2023-06-22 2023-12-08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2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12-05 상정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12-06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12-07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2023-12-08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12-20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 대안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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