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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87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의원 등 16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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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0873 2023-03-24 박진의원 등 16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립학교 교원에게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개정되어 2023년 4월에 시행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를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복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9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립학교 교원에게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개정되어 2023년 4월에 시행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를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복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9호).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교육위원회 2023-03-27 2023-05-16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5-1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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