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20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등 11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209
2023-04-07
최영희의원 등 11인
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금융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두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범죄 경력이 있으면 그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경제범죄 행위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사업자뿐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 경력 유무도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자금세탁이나 금융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신설 및 제7조제3항제3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금융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두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범죄 경력이 있으면 그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경제범죄 행위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사업자뿐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 경력 유무도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자금세탁이나 금융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신설 및 제7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