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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47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7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479 2023-04-20 권성동의원 등 17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유형의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다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 「방송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각각 설치된 방송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전문성 보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위원회의 양적 증가에 따라 위원회 간 기능 중복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방송법」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9까지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유형의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다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 「방송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각각 설치된 방송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전문성 보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위원회의 양적 증가에 따라 위원회 간 기능 중복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방송법」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9까지 신설 등).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4-21 2023-05-24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5-2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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