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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90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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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0907 2023-03-27 구자근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견기업 전문기관은 중견기업의 기술, 경영, 인력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공유 및 활용, 유망 기업의 선정 및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전문기관을 사칭하여 기업의 기술·경영 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일반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현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7개 기관에서 3개 기관의 경우 개별 근거 법률에 이미 동일·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나머지 기관들은 동일·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전문기관의 사칭으로 인한 중견기업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20조제8항 및 제33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견기업 전문기관은 중견기업의 기술, 경영, 인력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공유 및 활용, 유망 기업의 선정 및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전문기관을 사칭하여 기업의 기술·경영 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일반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현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7개 기관에서 3개 기관의 경우 개별 근거 법률에 이미 동일·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나머지 기관들은 동일·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전문기관의 사칭으로 인한 중견기업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20조제8항 및 제33조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3-28 2023-05-11 2023-08-22 수정가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attfileattfile위원회의결안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5-1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 2023-07-12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8-22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정보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023-08-22 2023-12-07 2023-12-07 원안가결 attfileattfile
▶ 법사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전체회의 2023-12-0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12-08 2023-12-08 제410회 제14차 수정가결

정부이송

▶ 정부이송정보
정부이송일 문서
2023-12-29

공포

▶ 공포정보
공포일자 공포번호 공포법률
2024-01-09 1999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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