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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130]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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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130 2023-04-04 정희용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어장환경의 보전ㆍ개선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어장에 대한 어업면허, 양식업면허 등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가두리양식업 어장을 대상으로 어장환경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장환경평가 업무는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 위탁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어업인들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어장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장환경평가의 대상이 되는 어장을 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업 어장 등 전체 양식 어장으로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연 평균 평가 건수도 약 20건에서 1천여 건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국립수산과학원의 인력만으로는 증가하는 평가업무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어장환경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환경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어장환경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어장환경평가의 실시를 통한 어장환경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어장환경의 보전ㆍ개선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어장에 대한 어업면허, 양식업면허 등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가두리양식업 어장을 대상으로 어장환경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장환경평가 업무는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 위탁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어업인들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어장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장환경평가의 대상이 되는 어장을 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업 어장 등 전체 양식 어장으로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연 평균 평가 건수도 약 20건에서 1천여 건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국립수산과학원의 인력만으로는 증가하는 평가업무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어장환경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환경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어장환경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어장환경평가의 실시를 통한 어장환경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4-05 2023-06-27 2023-09-21 수정가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attfileattfile위원회의결안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23-06-2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2023-09-20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2023-09-21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수정가결)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정보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023-09-21 2023-12-19 2023-12-19 원안가결 attfileattfile
▶ 법사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2023-12-19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12-20 2023-12-20 제411회 제1차 수정가결

정부이송

▶ 정부이송정보
정부이송일 문서
2024-01-12

공포

▶ 공포정보
공포일자 공포번호 공포법률
2024-01-23 20133 어장관리법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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