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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83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대안반영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1837 2024-07-17 정연욱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관광지 및 지역별로 특색 및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관광지 및 지역별로 특색 및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07-18 2024-08-26 2024-09-05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4-08-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 2024-08-28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024-09-05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9-26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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