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비상사태 발생 시 항만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운영하는 제도를 두어 선박 운항의 안전과 항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해운·항만 기능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월에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에 관한 사항 또한 현행법이 아닌 해당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수단을 통합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필수도선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비상사태 시 항만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39조 각각 삭제, 안 제7조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상사태 발생 시 항만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운영하는 제도를 두어 선박 운항의 안전과 항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해운·항만 기능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월에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에 관한 사항 또한 현행법이 아닌 해당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수단을 통합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필수도선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비상사태 시 항만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39조 각각 삭제, 안 제7조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