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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216]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3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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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216 2023-04-10 권성동의원 등 13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상사태 발생 시 항만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운영하는 제도를 두어 선박 운항의 안전과 항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해운·항만 기능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월에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에 관한 사항 또한 현행법이 아닌 해당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수단을 통합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필수도선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비상사태 시 항만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39조 각각 삭제, 안 제7조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상사태 발생 시 항만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운영하는 제도를 두어 선박 운항의 안전과 항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해운·항만 기능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월에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에 관한 사항 또한 현행법이 아닌 해당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수단을 통합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필수도선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비상사태 시 항만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39조 각각 삭제, 안 제7조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4-11 2023-06-27 2023-09-21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23-06-2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2023-09-20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2023-09-21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12-08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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