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33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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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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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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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2333
2024-07-29
조승환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새로운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기업 특례 조치는 제외되어 있음.
인구감소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전, 창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가 없어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세제상의 지원 등을 둠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내의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17조의2 및 제2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승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새로운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기업 특례 조치는 제외되어 있음.
인구감소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전, 창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가 없어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세제상의 지원 등을 둠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내의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17조의2 및 제2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승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