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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59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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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2592 2024-08-06 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2대 (2024~2028) 제417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전예비군은 특전사 출신 예비군(7년차부터 8년차까지) 중에서 희망하여 선발된 사람으로 구성된 예비군으로서 「예비군법 시행령」 및 「예비군 조직ㆍ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편성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전예비군의 훈련에 대하여는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대전은 국가총력전으로 명명될 정도로 한 국가의 인적ㆍ물적자원이 단기간에 총동원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유사시에 비정규전이나 후방작전 등에서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비전력을 보유하느냐가 전쟁의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24. 7 국방정책자료집 및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병력구조가 상비병력 14%(50만여 명), 예비병력 86%(310만여 명)로 편성되어 있어 수준 높은 예비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방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임.
그러나 특전예비군은 2011년 창설 이후 2014년에 1,200여 명에 달하였으나 2024년 현재는 770여 명으로 규모가 축소되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특전예비군의 편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못한 점, 특전예비군으로의 편입을 예비군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맡기고 있는 점, 특전예비군에 대한 육성ㆍ지원 규정이 완벽하지 못한 점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전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특전예비군의 훈련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설함으로써 특전예비군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특전예비군의 양성을 내실화하여 특전예비군이 정예화된 예비전력으로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전예비군은 특전사 출신 예비군(7년차부터 8년차까지) 중에서 희망하여 선발된 사람으로 구성된 예비군으로서 「예비군법 시행령」 및 「예비군 조직ㆍ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편성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전예비군의 훈련에 대하여는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대전은 국가총력전으로 명명될 정도로 한 국가의 인적ㆍ물적자원이 단기간에 총동원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유사시에 비정규전이나 후방작전 등에서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비전력을 보유하느냐가 전쟁의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24. 7 국방정책자료집 및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병력구조가 상비병력 14%(50만여 명), 예비병력 86%(310만여 명)로 편성되어 있어 수준 높은 예비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방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임.
그러나 특전예비군은 2011년 창설 이후 2014년에 1,200여 명에 달하였으나 2024년 현재는 770여 명으로 규모가 축소되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특전예비군의 편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못한 점, 특전예비군으로의 편입을 예비군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맡기고 있는 점, 특전예비군에 대한 육성ㆍ지원 규정이 완벽하지 못한 점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전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특전예비군의 훈련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설함으로써 특전예비군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특전예비군의 양성을 내실화하여 특전예비군이 정예화된 예비전력으로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등).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국방위원회 2024-08-07 2024-11-15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2024-11-1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 2024-11-26 상정/축조심사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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