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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37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대안반영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379 2023-04-14 김미애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한 허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에 관하여만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한 허가나 신고, 제한 규정이 부재하다 보니 도로인근에 정당 현수막의 설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현수막등을 설치하여 사업을 광고하는 소상공인 등 일반시민과의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당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등에 대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현수막 설치장소 및 개수ㆍ규격 등에 대한 제한을 추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철거 명령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며 일반시민이 설치하는 현수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한 허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에 관하여만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한 허가나 신고, 제한 규정이 부재하다 보니 도로인근에 정당 현수막의 설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현수막등을 설치하여 사업을 광고하는 소상공인 등 일반시민과의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당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등에 대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현수막 설치장소 및 개수ㆍ규격 등에 대한 제한을 추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철거 명령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며 일반시민이 설치하는 현수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등).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행정안전위원회 2023-04-17 2023-11-01 2023-11-01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09-18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10-31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2023-11-01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12-28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출됨.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3.05.19.)
▶ 대안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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