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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773]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2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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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0773 2023-03-21 박덕흠의원 등 12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ㆍ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인삼의 연근검사ㆍ품질검사ㆍ포장검사ㆍ표시검사 등 다양한 필수검사제도 의무화가 농가 경영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오랜 검사 기간으로 출하시간이 늘어나 성수기에는 적기 납품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인삼류를 제조ㆍ수집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 중 안전성과 관계가 없는 포장검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에서 제외하여, 인삼 경작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삼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ㆍ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인삼의 연근검사ㆍ품질검사ㆍ포장검사ㆍ표시검사 등 다양한 필수검사제도 의무화가 농가 경영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오랜 검사 기간으로 출하시간이 늘어나 성수기에는 적기 납품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인삼류를 제조ㆍ수집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 중 안전성과 관계가 없는 포장검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에서 제외하여, 인삼 경작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삼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3-22 2023-06-27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23-06-2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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