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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60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대안반영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603 2023-04-24 정희용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ICT 등 신기술을 접목한 농산물생산시설이 출현하고 있으며, 관련 시설은 일조?기온?강우 등 외부환경과 무관하게 농산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비닐하우스?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를 제외한 가설건축물 형태의 작물재배사를 농지에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일시사용기간이 최장 8년에 불과해 관련 시설 보급 및 확산에 한계가 있어 입지 규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컨테이너형 수직농장 등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으로 추가하고 향후 이들 시설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그 사용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ICT 등 신기술을 접목한 농산물생산시설이 출현하고 있으며, 관련 시설은 일조?기온?강우 등 외부환경과 무관하게 농산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비닐하우스?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를 제외한 가설건축물 형태의 작물재배사를 농지에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일시사용기간이 최장 8년에 불과해 관련 시설 보급 및 확산에 한계가 있어 입지 규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컨테이너형 수직농장 등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으로 추가하고 향후 이들 시설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그 사용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4-25 2023-06-27 2023-08-24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23-06-2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2023-07-14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8-24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12-08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출됨.
▶ 대안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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