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ICT 등 신기술을 접목한 농산물생산시설이 출현하고 있으며, 관련 시설은 일조?기온?강우 등 외부환경과 무관하게 농산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비닐하우스?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를 제외한 가설건축물 형태의 작물재배사를 농지에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일시사용기간이 최장 8년에 불과해 관련 시설 보급 및 확산에 한계가 있어 입지 규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컨테이너형 수직농장 등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으로 추가하고 향후 이들 시설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그 사용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ICT 등 신기술을 접목한 농산물생산시설이 출현하고 있으며, 관련 시설은 일조?기온?강우 등 외부환경과 무관하게 농산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비닐하우스?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를 제외한 가설건축물 형태의 작물재배사를 농지에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일시사용기간이 최장 8년에 불과해 관련 시설 보급 및 확산에 한계가 있어 입지 규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컨테이너형 수직농장 등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으로 추가하고 향후 이들 시설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그 사용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