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는 복지 급여 지급 및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의2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특례로서 조손 가정, 외국인 한부모 가정 등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28조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만을 규정하고 있어, 똑같이 가정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손 가정 등의 영유아는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영유아를 추가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2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는 복지 급여 지급 및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의2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특례로서 조손 가정, 외국인 한부모 가정 등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28조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만을 규정하고 있어, 똑같이 가정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손 가정 등의 영유아는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영유아를 추가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