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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51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20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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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2516 2024-08-02 고동진의원 등 2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ㆍ침해행위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 유출ㆍ침해행위를 한 자는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산업기술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첨단기술이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은 자국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술유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국 대비 기술보호 정책이 미흡하여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경쟁국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최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6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함으로써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ㆍ경제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ㆍ침해행위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 유출ㆍ침해행위를 한 자는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산업기술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첨단기술이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은 자국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술유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국 대비 기술보호 정책이 미흡하여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경쟁국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최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6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함으로써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ㆍ경제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8-05 2024-11-20 2024-11-28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2024-11-20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2024-11-21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2024-11-28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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