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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50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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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2502 2024-08-01 성일종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는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경기침체ㆍ인구감소 등의 피해를 입는 지역이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용역 결과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전국에 약 52조원의 경제적 손해(생산유발금액 기준)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였음.
이러한 경제적ㆍ사회적 피해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설치된 충청도ㆍ전라도 등 광역지자체의 경우 더 극심할 것으로, 폐지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의제하도록 하고, 지역 진흥사업을 추진할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폐지지역 지원 및 진흥사업에 대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정책수립 지원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ㆍ녹색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기관으로서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05호) 및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5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는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경기침체ㆍ인구감소 등의 피해를 입는 지역이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용역 결과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전국에 약 52조원의 경제적 손해(생산유발금액 기준)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였음.
이러한 경제적ㆍ사회적 피해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설치된 충청도ㆍ전라도 등 광역지자체의 경우 더 극심할 것으로, 폐지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의제하도록 하고, 지역 진흥사업을 추진할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폐지지역 지원 및 진흥사업에 대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정책수립 지원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ㆍ녹색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기관으로서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05호) 및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5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환경노동위원회 2024-08-02 2024-11-21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2024-11-2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관련위 심사정보
관련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의견서제시일 문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8-02
기획재정위원회 2024-08-02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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