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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57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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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572 2023-04-21 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21년「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원인 범죄, 군인 등이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에 이첩토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해양에서 경찰사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이 이첩기관에서 제외되어, 해양에서 발생한 상기 범죄는 해양경찰청이 경찰청 등 법률상 이첩기관을 통해 사건을 재이첩받아 처리하도록 대통령령에 별도로 규정 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사건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지연되어 범죄피해자보호의 한계가 있고 또한 해양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장 증거 훼손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
이에 법률상 이첩기관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여 신속한 사건이첩을 도모하고,「헌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률에 따른 수사절차를 명확히 명시하는 등 현행제도의 입법미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해양경찰청에 이첩(안 제228조제3항).
나.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 사건을 서류 증거물과 함께 검찰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게 송치(안 제286조).
제안이유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21년「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원인 범죄, 군인 등이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에 이첩토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해양에서 경찰사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이 이첩기관에서 제외되어, 해양에서 발생한 상기 범죄는 해양경찰청이 경찰청 등 법률상 이첩기관을 통해 사건을 재이첩받아 처리하도록 대통령령에 별도로 규정 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사건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지연되어 범죄피해자보호의 한계가 있고 또한 해양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장 증거 훼손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
이에 법률상 이첩기관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여 신속한 사건이첩을 도모하고,「헌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률에 따른 수사절차를 명확히 명시하는 등 현행제도의 입법미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해양경찰청에 이첩(안 제228조제3항).
나.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 사건을 서류 증거물과 함께 검찰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게 송치(안 제286조).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법제사법위원회 2023-04-24 2023-05-16 2023-09-21 원안가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5-1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09-12 상정/축조심사/의결(원안가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 2023-09-21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원안가결)

▶ 관련위 심사정보
관련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의견서제시일 문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4-24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10-06 2023-10-06 제410회 제9차 원안가결

정부이송

▶ 정부이송정보
정부이송일 문서
2023-10-13

공포

▶ 공포정보
공포일자 공포번호 공포법률
2023-10-24 19744 군사법원법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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