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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8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3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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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0883 2023-03-27 김희곤의원 등 13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를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형자동차를 소유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 국제적 환경요인으로 서민경제가 악화되고 유류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해당 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를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형자동차를 소유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 국제적 환경요인으로 서민경제가 악화되고 유류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해당 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기획재정위원회 2023-03-28 2023-04-17 2023-11-30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4-1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조세소위 2023-11-20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조세소위 2023-11-22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 2023-11-24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조세소위 2023-11-29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 2023-11-3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 2023-11-30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12-21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 대안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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