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를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형자동차를 소유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 국제적 환경요인으로 서민경제가 악화되고 유류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해당 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를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형자동차를 소유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 국제적 환경요인으로 서민경제가 악화되고 유류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해당 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