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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7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5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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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2175 2024-07-24 이철규의원 등 15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고 함)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대행사업자(이하 “전기안전관리사업자”라고 함)간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 근거 규정이 없어 공정한 계약을 통한 건전한 시장 조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전기안전관리사업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대가는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7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대가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소유자가 이러한 대가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 관련 건전한 시장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고 함)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대행사업자(이하 “전기안전관리사업자”라고 함)간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 근거 규정이 없어 공정한 계약을 통한 건전한 시장 조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전기안전관리사업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대가는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7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대가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소유자가 이러한 대가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 관련 건전한 시장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7-25 2024-09-26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2024-09-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2024-11-26 상정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미대상사유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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