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090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0904
2023-03-27
구자근의원 등 12인
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견기업 전문기관은 중견기업의 기술, 경영, 인력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공유 및 활용, 유망 기업의 선정 및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전문기관을 사칭하여 기업의 기술ㆍ경영 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일반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현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7개 기관에서 3개 기관의 경우 개별 근거 법률에 이미 동일ㆍ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나머지 기관들은 동일ㆍ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전문기관의 사칭으로 인한 중견기업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27조제8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견기업 전문기관은 중견기업의 기술, 경영, 인력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공유 및 활용, 유망 기업의 선정 및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전문기관을 사칭하여 기업의 기술ㆍ경영 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일반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현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7개 기관에서 3개 기관의 경우 개별 근거 법률에 이미 동일ㆍ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나머지 기관들은 동일ㆍ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전문기관의 사칭으로 인한 중견기업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27조제8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