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8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1833
2024-07-17
한기호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비용추계서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참전명예수당의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일신전속적인 상황임.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연세가 대부분 고령으로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유족을 예우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한 현행법의 적용 대상으로 함으로써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제6조의3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참전명예수당의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일신전속적인 상황임.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연세가 대부분 고령으로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유족을 예우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한 현행법의 적용 대상으로 함으로써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제6조의3 신설 등).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정무위원회
2024-07-18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