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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20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등 15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202 2023-04-07 유경준의원 등 15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원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학부모에게 자녀의 마약 섭취를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하게 하는 행위의 경우 마약 투약을 통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외에도 이를 이용한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성범죄 등 2차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최근 발생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사건의 경우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섭취하게 하는 행위 및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범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원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학부모에게 자녀의 마약 섭취를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하게 하는 행위의 경우 마약 투약을 통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외에도 이를 이용한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성범죄 등 2차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최근 발생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사건의 경우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섭취하게 하는 행위 및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범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등).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보건복지위원회 2023-04-10 2023-06-22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2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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