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564]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2인) 입법예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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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564
2023-04-21
이종성의원 등 12인
의안원문 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서비스 중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그러나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등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에 의해 필수의료체계는 붕괴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전문의의 경우, 과중한 업무, 낮은 보상 등의 문제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를 이탈하고 있음. 일례로, 현재 주요 필수의료 과목에 해당하는 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ㆍ흉부외과 전문의 중 38.7%는 본인 전공과목을 진료하고 있지 않는 실정임.
또한, 필수의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전공의들의 외과ㆍ흉부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기피현상’이 심각한 상황임. 특히, 인력 부족으로 인한 ‘소아진료 공백 사태’ 등 위기에 직면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17년 전공의 충원율 100%에서 ’22년 27.5%로 급감함. 이 밖에도 산부인과는 ‘17년 97.8%에서 ’22년 68.9%, 흉부외과는 ‘17년 54.3%에서 ’22년 34.8%, 외과는 ‘17년 85.8%에서 ’22년 31.7%로 전공의 충원율이 하락하며 필수의료 전반에 걸쳐 전공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필수의료 분야 인력부족 현상의 원인으로는 미흡한 보상 및 지원체계,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필수의료 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로드맵 부재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목되고 있음.
특히,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화 현상’은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평균 700여 건에 달하는 데 이는 전체 전문직 대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혐의 기소 건수 중 약 70%를 점하는 수치이며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음.
이에 입법을 통해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법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전담조직 구성 등 안정적인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 감경ㆍ면제 요건 규정을 통해 의료사고의 과도한 형사화 현상을 완화하여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제공, 유지되어야 할 필수의료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
다. 필수의료종사자는 필수의료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필수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필수의료로 인해 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경위에 대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성실히 설명해야 함(안 제5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의 육성을 위해 관련 정책수립, 전문가 의견수렴, 예산확보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마.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수의료 항목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8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수련 및 필수의료 수행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국민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의료비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내지 제14조)
사. 필수의료 전담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필수의료 육성에 관한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제15조).
아. 필수의료종사자가 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시행하는 필수의료로 인하여 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필수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이 법 제5조에 규정된 설명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필수의료종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서비스 중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그러나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등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에 의해 필수의료체계는 붕괴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전문의의 경우, 과중한 업무, 낮은 보상 등의 문제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를 이탈하고 있음. 일례로, 현재 주요 필수의료 과목에 해당하는 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ㆍ흉부외과 전문의 중 38.7%는 본인 전공과목을 진료하고 있지 않는 실정임.
또한, 필수의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전공의들의 외과ㆍ흉부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기피현상’이 심각한 상황임. 특히, 인력 부족으로 인한 ‘소아진료 공백 사태’ 등 위기에 직면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17년 전공의 충원율 100%에서 ’22년 27.5%로 급감함. 이 밖에도 산부인과는 ‘17년 97.8%에서 ’22년 68.9%, 흉부외과는 ‘17년 54.3%에서 ’22년 34.8%, 외과는 ‘17년 85.8%에서 ’22년 31.7%로 전공의 충원율이 하락하며 필수의료 전반에 걸쳐 전공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필수의료 분야 인력부족 현상의 원인으로는 미흡한 보상 및 지원체계,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필수의료 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로드맵 부재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목되고 있음.
특히,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화 현상’은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평균 700여 건에 달하는 데 이는 전체 전문직 대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혐의 기소 건수 중 약 70%를 점하는 수치이며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음.
이에 입법을 통해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법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전담조직 구성 등 안정적인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 감경ㆍ면제 요건 규정을 통해 의료사고의 과도한 형사화 현상을 완화하여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제공, 유지되어야 할 필수의료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
다. 필수의료종사자는 필수의료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필수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필수의료로 인해 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경위에 대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성실히 설명해야 함(안 제5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의 육성을 위해 관련 정책수립, 전문가 의견수렴, 예산확보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마.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수의료 항목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8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수련 및 필수의료 수행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국민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의료비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내지 제14조)
사. 필수의료 전담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필수의료 육성에 관한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제15조).
아. 필수의료종사자가 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시행하는 필수의료로 인하여 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필수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이 법 제5조에 규정된 설명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필수의료종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