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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59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6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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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2599 2024-08-06 김성원의원 등 16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2대 (2024~2028) 제417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이하 “불법프로그램 등”이라 함)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등 게임 산업 발전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불법프로그램 등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등의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게임 산업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의로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48조제2항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이하 “불법프로그램 등”이라 함)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등 게임 산업 발전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불법프로그램 등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등의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게임 산업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의로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48조제2항 신설 등).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08-07 2024-11-19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2024-11-19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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