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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175]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1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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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175 2023-04-06 한기호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가 해당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방부 내부 조사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음.
군사기밀의 누설이나 분실 등이 의심되는 경우 현재 국방부 훈령인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사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피조사자가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 조사를 거부하여도 강제할 수 없어 사실 관계 및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사기밀의 분실ㆍ도난ㆍ누설 혐의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속력 있는 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군사기밀 분실ㆍ누설 사고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가 해당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방부 내부 조사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음.
군사기밀의 누설이나 분실 등이 의심되는 경우 현재 국방부 훈령인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사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피조사자가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 조사를 거부하여도 강제할 수 없어 사실 관계 및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사기밀의 분실ㆍ도난ㆍ누설 혐의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속력 있는 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군사기밀 분실ㆍ누설 사고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국방위원회 2023-04-07 2023-06-01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0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 2023-06-07 상정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 2023-09-22 상정/축조심사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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