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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53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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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539 2023-04-20 강기윤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흡연자들의 실내흡연 증가 추세 속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남성 폐암 환자의 6분의 1, 여성 폐암 환자의 2분의 1 이상이 비흡연자인 것으로 나타나 간접흡연이 폐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흡연자의 담배 연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흡입하는 2차 간접흡연과 흡연 시 발생한 유해물질이 흡연자의 옷이나 물건에 흡착된 후 다시 배출되었다가 비흡연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3차 간접흡연으로 구분할 수 있음. 비흡연자가 오랜 기간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각종 심장 질환과 폐 질환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지고,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 간접흡연에 노출될수록 폐 기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미국국립보건원(NIH)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이 종일보육 시설에서 시간을 덜 보내고 담배를 피우는 성인들이 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 경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더 많이 입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국가적으로 강력한 금연정책을 도입하여 흡연율 자체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영유아 및 청소년 등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머금는 담배란 티백 파우치를 잇몸에 끼워 니코틴을 흡수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담배로서, 가열하거나 불을 붙이지 않아 연기와 냄새가 없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없어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유해성 저감이 인정돼 금연 보조 제품으로 사용됨.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은 머금는 담배를 위험저감 담배제품으로 인정하고, 구강암, 심장병, 폐암, 뇌졸중, 폐기종, 만성기관지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받아들인 바 있음.
하지만, 국내에서 머금는 담배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과도한 제세부담금 때문인데, 머금는 담배 1g 당 215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 통상 15g 수준인 파우치 한 통 기준 3,225원의 개별소비세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고, 다른 세금까지 포함할 경우 2만원 수준으로 올라가 궐련 담배 대비 6배 이상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음. 이는 머금는 담배를 허용하는 해외 국가들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인데, 스웨덴의 일반 궐련 대비 머금는 담배의 세율은 21% 수준이며, 일본은 38%, 노르웨이 23% 수준임을 참고해 머금는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파우치 단위로 포장되는 ‘머금는 담배’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현행 ‘1그램당 215원’에서 단위를 ‘20파우치’로 변경하고, 금액을 해외 각국이 ‘머금는 담배’에 부과하는 제세부담금 수준인 일반 궐련 대비 35%를 적용해 ‘20파우치 당 208원’으로 변경하여 담배 종류별 부담금 불균형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별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흡연자들의 실내흡연 증가 추세 속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남성 폐암 환자의 6분의 1, 여성 폐암 환자의 2분의 1 이상이 비흡연자인 것으로 나타나 간접흡연이 폐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흡연자의 담배 연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흡입하는 2차 간접흡연과 흡연 시 발생한 유해물질이 흡연자의 옷이나 물건에 흡착된 후 다시 배출되었다가 비흡연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3차 간접흡연으로 구분할 수 있음. 비흡연자가 오랜 기간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각종 심장 질환과 폐 질환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지고,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 간접흡연에 노출될수록 폐 기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미국국립보건원(NIH)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이 종일보육 시설에서 시간을 덜 보내고 담배를 피우는 성인들이 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 경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더 많이 입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국가적으로 강력한 금연정책을 도입하여 흡연율 자체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영유아 및 청소년 등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머금는 담배란 티백 파우치를 잇몸에 끼워 니코틴을 흡수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담배로서, 가열하거나 불을 붙이지 않아 연기와 냄새가 없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없어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유해성 저감이 인정돼 금연 보조 제품으로 사용됨.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은 머금는 담배를 위험저감 담배제품으로 인정하고, 구강암, 심장병, 폐암, 뇌졸중, 폐기종, 만성기관지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받아들인 바 있음.
하지만, 국내에서 머금는 담배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과도한 제세부담금 때문인데, 머금는 담배 1g 당 215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 통상 15g 수준인 파우치 한 통 기준 3,225원의 개별소비세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고, 다른 세금까지 포함할 경우 2만원 수준으로 올라가 궐련 담배 대비 6배 이상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음. 이는 머금는 담배를 허용하는 해외 국가들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인데, 스웨덴의 일반 궐련 대비 머금는 담배의 세율은 21% 수준이며, 일본은 38%, 노르웨이 23% 수준임을 참고해 머금는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파우치 단위로 포장되는 ‘머금는 담배’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현행 ‘1그램당 215원’에서 단위를 ‘20파우치’로 변경하고, 금액을 해외 각국이 ‘머금는 담배’에 부과하는 제세부담금 수준인 일반 궐련 대비 35%를 적용해 ‘20파우치 당 208원’으로 변경하여 담배 종류별 부담금 불균형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별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기획재정위원회 2023-04-21 2023-07-05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23-07-0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관련위 심사정보
관련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의견서제시일 문서
행정안전위원회 2023-04-21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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