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30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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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301
2023-04-12
김용판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항을 조합원이 직접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한편,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투표에 의하는 경우를 대의원의 투표로 갈음하게 되므로, 대의원 선거 역시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노동조합의 직접 선거관리의 공정성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감시자가 없는 사내에서 진행됨에 따라 투표 과정에서 상위 직책자의 투표 유도와 같은 개입 문제 등 부정 선거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동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인 노동조합은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노동조합 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ㆍ제5항 및 제23조제3항ㆍ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판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항을 조합원이 직접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한편,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투표에 의하는 경우를 대의원의 투표로 갈음하게 되므로, 대의원 선거 역시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노동조합의 직접 선거관리의 공정성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감시자가 없는 사내에서 진행됨에 따라 투표 과정에서 상위 직책자의 투표 유도와 같은 개입 문제 등 부정 선거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동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인 노동조합은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노동조합 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ㆍ제5항 및 제23조제3항ㆍ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판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