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4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421
2023-04-17
하태경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4월 8일 대전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아 3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은 높아졌으나, 2021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6%에 이르고, 7회 이상의 악성 상습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2018년 866명에서 2021년 977명으로 약 12.81% 증가하고 있음. 또한,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은 사고 10만 건당 사망자 수가 5.6명인 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율은 2,020명으로 361배나 높아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음. 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안 제5조의11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4월 8일 대전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아 3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은 높아졌으나, 2021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6%에 이르고, 7회 이상의 악성 상습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2018년 866명에서 2021년 977명으로 약 12.81% 증가하고 있음. 또한,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은 사고 10만 건당 사망자 수가 5.6명인 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율은 2,020명으로 361배나 높아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음. 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안 제5조의11제3항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