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리 감독과 더불어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 환경오염 피해 및 재산상 손실 등의 우려와 주민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타 지자체로 반출하여 처리함으로써 폐기물이 반입되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환경 및 재산상의 손실 등과 더불어 타 지자체 반입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민간 폐기물처리업체 설치·운영에 따른 사회적 갈등으로 피해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관할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지 못하고 타 지자체로 반입하여 처리할 경우 발생지 처리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생활폐기물과 함께 타 지자체에서 반입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협력금을 부과하여 반입 지자체의 환경보전과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복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음(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리 감독과 더불어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 환경오염 피해 및 재산상 손실 등의 우려와 주민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타 지자체로 반출하여 처리함으로써 폐기물이 반입되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환경 및 재산상의 손실 등과 더불어 타 지자체 반입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민간 폐기물처리업체 설치·운영에 따른 사회적 갈등으로 피해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관할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지 못하고 타 지자체로 반입하여 처리할 경우 발생지 처리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생활폐기물과 함께 타 지자체에서 반입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협력금을 부과하여 반입 지자체의 환경보전과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복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음(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