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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35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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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354 2023-04-13 성일종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리 감독과 더불어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 환경오염 피해 및 재산상 손실 등의 우려와 주민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타 지자체로 반출하여 처리함으로써 폐기물이 반입되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환경 및 재산상의 손실 등과 더불어 타 지자체 반입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민간 폐기물처리업체 설치·운영에 따른 사회적 갈등으로 피해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관할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지 못하고 타 지자체로 반입하여 처리할 경우 발생지 처리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생활폐기물과 함께 타 지자체에서 반입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협력금을 부과하여 반입 지자체의 환경보전과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복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음(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리 감독과 더불어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 환경오염 피해 및 재산상 손실 등의 우려와 주민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타 지자체로 반출하여 처리함으로써 폐기물이 반입되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환경 및 재산상의 손실 등과 더불어 타 지자체 반입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민간 폐기물처리업체 설치·운영에 따른 사회적 갈등으로 피해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관할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지 못하고 타 지자체로 반입하여 처리할 경우 발생지 처리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생활폐기물과 함께 타 지자체에서 반입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협력금을 부과하여 반입 지자체의 환경보전과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복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음(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환경노동위원회 2023-04-14 2023-06-27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2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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