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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9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1917 2024-07-18 정동만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임.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폭염이 명시적으로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 경감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면의 근거 및 감면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임.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폭염이 명시적으로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 경감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면의 근거 및 감면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7-19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2024-08-20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미대상사유서 제출됨.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08.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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