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임.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폭염이 명시적으로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 경감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면의 근거 및 감면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임.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폭염이 명시적으로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 경감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면의 근거 및 감면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7-19
▶ 소관위 회의정보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2024-08-20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미대상사유서 제출됨.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