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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20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등 11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207 2023-04-07 이채익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는 전국에 4천여 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10만여 명이 대원으로 활동하면서 매년 수천 건의 범죄를 신고하고, 경찰관과 합동으로 형사범을 검거하는 등 지역 치안 활동에 큰 역할 수행하고 있음.
대도시 지역의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범죄 문제, 농어촌 지역의 인구 저밀도 지역의 범죄 등 경찰 활동의 핵심인 협력 치안 체제 확립에는 자율방범대의 참여가 필수적임.
이에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며 범죄신고 번호 112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제정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는 전국에 4천여 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10만여 명이 대원으로 활동하면서 매년 수천 건의 범죄를 신고하고, 경찰관과 합동으로 형사범을 검거하는 등 지역 치안 활동에 큰 역할 수행하고 있음.
대도시 지역의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범죄 문제, 농어촌 지역의 인구 저밀도 지역의 범죄 등 경찰 활동의 핵심인 협력 치안 체제 확립에는 자율방범대의 참여가 필수적임.
이에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며 범죄신고 번호 112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제정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행정안전위원회 2023-04-10 2023-06-22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2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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