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20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등 11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207
2023-04-07
이채익의원 등 11인
의안원문 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는 전국에 4천여 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10만여 명이 대원으로 활동하면서 매년 수천 건의 범죄를 신고하고, 경찰관과 합동으로 형사범을 검거하는 등 지역 치안 활동에 큰 역할 수행하고 있음.
대도시 지역의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범죄 문제, 농어촌 지역의 인구 저밀도 지역의 범죄 등 경찰 활동의 핵심인 협력 치안 체제 확립에는 자율방범대의 참여가 필수적임.
이에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며 범죄신고 번호 112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제정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는 전국에 4천여 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10만여 명이 대원으로 활동하면서 매년 수천 건의 범죄를 신고하고, 경찰관과 합동으로 형사범을 검거하는 등 지역 치안 활동에 큰 역할 수행하고 있음.
대도시 지역의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범죄 문제, 농어촌 지역의 인구 저밀도 지역의 범죄 등 경찰 활동의 핵심인 협력 치안 체제 확립에는 자율방범대의 참여가 필수적임.
이에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며 범죄신고 번호 112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제정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