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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16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162 2023-04-06 서일준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사업주체가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이나 공원 또는 수목원 등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전시시설이나 정원 조성사업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의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시시설이나 정원의 조성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시켜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제4조제3호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사업주체가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이나 공원 또는 수목원 등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전시시설이나 정원 조성사업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의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시시설이나 정원의 조성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시켜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제4조제3호 등).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국토교통위원회 2023-04-07 2023-06-29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29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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