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16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162
2023-04-06
서일준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사업주체가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이나 공원 또는 수목원 등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전시시설이나 정원 조성사업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의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시시설이나 정원의 조성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시켜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제4조제3호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사업주체가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이나 공원 또는 수목원 등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전시시설이나 정원 조성사업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의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시시설이나 정원의 조성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시켜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제4조제3호 등).